[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4조 동원의 연기 ]
🧾 연기 신청 기한은 "단 2일 이내"!
제14조 제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:
동원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,
또는 지정된 소집일시 이전까지
📌 **동원 연기원서(연기신청서)**를
📍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해야 함
✅ 본인이 직접 제출 못할 경우엔?
- 세대주
- 가족 중 성년자
- 고용주
이들이 대신 제출 가능합니다.
즉, 위임장 없이도 대리 제출 가능한 구조입니다.
🌀 부득이한 상황에서는?
제14조 제2항
천재지변,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
연기원서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,
구술, 전화, 문자 등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도
연기 신청이 가능!
단, 사유가 끝난 즉시:
- 연기원서 정식 제출
- 증빙 서류 첨부 필수
📌 예: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가 연기 요청 → 퇴원 후 진단서와 함께 정식 제출
🔄 연기 신청 후 처리 절차는?
제14조 제3항
예비군중대장은 연기 신청을 접수 즉시
→ 동원명령을 발령한 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
지체 없이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.
즉, 내 연기 신청이
그냥 묻히지 않도록 법적으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.
🚚 이사했을 때도 신고 대상?
제14조 제4항
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서
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
📌 전출 목적, 전출지, 전출일을
📍 예비군중대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이걸 하지 않으면,
"이사해서 못 갔어요"라고 말해도
정당한 불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.
🧠 핵심 요약표
항목내용
| 연기 신청 기한 | 동원명령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|
| 신청 방식 | 직접 또는 세대주·가족·고용주 대리 제출 |
| 예외 상황 |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구술 신청 가능 (후속 서류 제출 필수) |
| 처리 절차 | 예비군중대장이 상급부대에 즉시 보고 |
| 주소 이전 시 | 전출 목적/일자/지역 반드시 신고 |
📌 실전 팁
- 동원명령을 받았다면,
바로 일정 확인 후 연기 사유가 있으면 2일 내 제출! - 불가피하게 문서 제출 못할 경우
전화, 문자로도 접수 가능 → 반드시 추후 서류 보완 - 이사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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